공지사항

성동주간보호센터 시설장 채용 공고

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-06-07 21:24:20

성동주간보호센터 시설장 채용 공고

성동주간보호센터 시설장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관심과 응시 바랍니다.

성동주간보호센터는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만 19세~34세 이하 성인장애인들에게 낮 동안 안전한 보호와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하여, 장애인가족의 보호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적 경제·사회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입니다. 

 

1. 채용 직무‧인원 및 담당업무

채용직무

인원

채용형태

담당업무

     주간보호센터 시설장      

     1명     

         정규직         

     - 주간보호센터 업무 총괄              

     - 임용예정일 : 협의 후 결정

- 근무시간 : 1일8시간, 주5일 근무

- 근무조건 : 정규직, 수습3개월 적용

(※단 수습기간 만료 후 평가에 따라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)

- 급여 : 서울시 장애인복지시설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름

 

2. 지원자격

- 필수 :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, 장애인복지경력 15년 이상인 자

- 연령, 학력, 성별 제한 없음(정년 만65세)

- 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
① 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  (법 제35조의2제2항)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
② 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

※ 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

 

3. 제출서류

- 서류접수 : 입사지원서(이력서, 자기소개서, 개인정보제공‧이용 동의서-첨부파일)

- 면접 시 증빙서류 제출 : 자격증 사본, 경력증명서

※ 양식은 반드시 첨부파일이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.

(재단법인 성모성심수도회 홈페이지 : http://scmsw.kr/공지사항->채용공고)

   

4. 채용방법

- 1차 : 서류전형

- 2차 : 면접(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)

 

5. 채용일정

채용공고 및 원서 접수

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

2차 면접

최종합격자 발표

    2023. 6. 7.(수)~6. 22.(목)     

          2023. 6. 23.(금)             

       2023. 6. 27.(화)      

        2023. 6. 28.(수)      

 - 접수 : 2023. 6. 22.(목) 12:00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함.  

 - 면접 : 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(개별통보)

 

6. 합격자 발표

-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 : 합격자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

- 2차 면접 합격자 발표 : 합격자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

 

7. 접수 및 문의

- 접수방법 : 우편, 방문, 이메일(happy01@omni.or.kr)

- 주소 : (04704) 서울시 성동구 청계천로 506 (마장동) 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

- 담당 :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최성자 / 02-2290-3101

 

8. 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

- 반환 청구 방법 및 반환 방법 : [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]을 작성하여 팩스(02-2290-3181) 또는 이메일(happy01@omni.or.kr)로 제출하면, 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 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 하여 발송해 드리며, 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됩니다.

- 채용 서류의 보관 및 파기 : 위의 반환 청구 기간까지 보관하며, 반환 청구 기간이 지난 후 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즉시 파기,반환 의무가 없는 채용 서류는 채용 합격 공지 후15일 보관 후 즉시 파기됩니다.

 

9. 기타

- 허위 사실 기재, 기재 착오 및 누락, 연락 불능, 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 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
- 적격자자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 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‧합격 취소 ‧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(또는 예비 후보자)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. 단, 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 미달 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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