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귀 기관에 하느님의 은총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.
2. 본 재단법인 성모성심수도회에서는 『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』적용을 받는 법인 산하 시설에 모심수 13493-30(2023.06.21.)에 의하여『안전보건경영방침』을 배포하였습니다. 후속 조치로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『위험성평가 실시규정』, 『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』를 배포하오니 각 시설에서는 이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공고를 시작으로 최초평가를 실시하여 주시고 10월 30일까지 법인에 관련 기록물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: 1. 위험성평가 실시규정
2.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