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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『위험성평가 실시규정』, 『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』 배포 알림

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-07-14 10:01:58

1. 귀 기관에 하느님의 은총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.

2. 본 재단법인 성모성심수도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을 받는 법인 산하 시설에 모심수 13493-30(2023.06.21.)에 의하여안전보건경영방침을 배포하였습니다. 후속 조치로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,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를 배포하오니 각 시설에서는 이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공고를 시작으로 최초평가를 실시하여 주시고 1030일까지 법인에 관련 기록물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붙임 : 1. 위험성평가 실시규정

  2.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 끝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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