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귀 기관에 하느님의 은총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.
2. 본 재단법인 성모성심수도회에서는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『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』시행령(2022.1.27.) 대응 방안에 대하여 한국천주교회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주관 (2023.6.16.)으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한 결과, 본 법인 산하 사회복지시설, 유치원, 위탁 어린이집 등 법인 소속의 기관 모두가 중처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이에 따라 본 법인의 『안전보건경영방침』을 배포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홈페이지 공시(홈페이지 있을 시)와 각 시설별로 반드시 게시 하며 전 직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.
4. 추후 법인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자료 요청 시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.
붙임 : 1. 안전보건경영방침 끝.